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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행정규칙 74555

고시현행소관 인사혁신처국무총리 › 인사혁신처시행 2023-07-21발령 2023-07-21발령번호 2023-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령 별표3, 별표3의2에서 위임한 영어ㆍ외국어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기간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별표3의2의 규정에 따른 대상시험 및 인정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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