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법 제42조의7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에 적용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원용 종자”란 법 제2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복원에 사용하기 위한 산림용 종자로서 한반도에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자생식물에서 채집한 씨앗, 묘목,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2.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에 국내에서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와 자생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자생식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을 선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① 산림복원용 종자는 해당 종의 자생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립 수목원 등에서도 채집할 수 있다.
② 산림복원용 종자는 법 제42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원지원센터가 채집하고, 생산지 등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집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에 대하여 순량률, 발아율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종자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
③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채집한 종자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해당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종자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초과일에 한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용 종자를 제6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원용 종자는 건식밀봉하거나 통풍 포장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저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은 종자의 특성 및 저장 목적에 따라 저장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저장된 산림복원용 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종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산림복원용 종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및 병원균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장용기에 표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의한 종명
2. 종자의 생산연도, 생산지, 생산자
3. 종자 검사기관명
4. 순량률(%), 발아율(%)
①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종자 또는 묘목의 이력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8 조림용묘목규격표에 따라 적합한 묘목을 생산하여야 하며, 규격표에 없는 자생식물 종의 경우에는 식물분류체계상 유사종의 묘목을 준용한다.
③ 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제4조제2항에서 우선 공급되지 않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 인근에서 종자를 채집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의 자생식물을 굴취·이식하여 해당 산림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친화적인 복원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에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 또는 인근지역의 토양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매토된 종자, 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심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대학 등 토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석을 복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자연 상태로 사용하고, 산림복원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공할 수 있다.
② 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외부에서 자연석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와 조화로운 자연석을 사용하고 오염물질 및 외래 종자 등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