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산림휴양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 별표 3의4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산림휴양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 별표 3의4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숲길조사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