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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9. 1.자를 기준으로 통상집배구 수가 50구를 초과하는 배달우체국 중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의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승인한 배달우체국의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칙에서 예외로 한다. 1) 특별송달 : 3회 배달 후 보관없이 반환 2) 맞춤형 계약등기(외화 제외) :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 3) 외화 맞춤형 계약등기 : 2회 배달, 보관없이 반환 4) 선택등기우편물, 복지등기통상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우편수취함 배달 5) 복지등기소포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주소지 문앞에 배달 6)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경우 나.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 이하 발송인)의 부재로 인한 우편물의 2회째 배달(재배달)은 우편물의 표면에 표기된 수취인(발송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