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소청법」제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소청법」제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부부장검사로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를 보좌하여 부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검사를 지도한다.
② 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여 직접 처리하고, 그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신병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내 배치는 자질, 경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한다.
부장검사가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부장 검사가 소속부의 검사사무를 대결한다.
부부장검사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외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지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