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공소청(공소청 본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에 두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공소청(공소청 본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에 두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소청 부장회의
2. 지방공소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② 제1항에서 열거한 협의체의 종류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정에 맞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에 규정된 협의체는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2.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3. 제도개선 사항의 시행 여부
4. 기타 각 협의체를 둔 기관의 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되, 여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협의체를 선택할 수 있다.
1. 공소청 부장회의 : 중요사안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제도 등의 시행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지방공소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 지방공소청 또는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중요사안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① 공소청에 공소청 부장회의를 둔다. 공소청 부장회의는 검찰총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은 공소청 차장검사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소청 부장회의는 검찰총장, 공소청 차장검사, 공소청 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사안에 따라 공소청 부장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광역공소청창, 지방공소청장 또는 공소청 사무국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공소청 부장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공소청 기획조정부장은 간사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정책기획담당관과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① 공소청 부장회의는 검찰총장이 심의대상과 안건을 정하여 소집한다.
②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소청 부장 및 사무국장은 검찰총장에게 공소청 부장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을 건의하는 사람은 공소청 부장회의 참석자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함께 개진할 수 있다.
① 공소청 부장회의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검찰총장(공소청 부장회의를 주재하는 공소청 차장검사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제6조 제3항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소청연구관, 검사 등을 배석시키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소청 부장은 공소청 부장회의에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쟁점을 지정하여 이에 관한 의견서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의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사전에 공소청 부장회의 구성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소청 부장회의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⑦ 공소청 부장회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할 개인을 지정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반대의견을 주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토론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① 검찰총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공소청 부장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기 전에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간사는 공소청 부장회의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부장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공소청 부장회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① 지방공소청 및 차장검사를 둔 지청에 부장검사회의(이하 이 장에서 ‘부장검사회의’라고 한다)를 둔다. 부장검사회의는 지방공소청 검사장 및 차장검사를 둔 지청의 장(이하 이 장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은 소속청 차장검사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과 차장검사를 두지 않는 지청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청의 사정에 맞게 ‘검사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부장검사회의는 기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로 구성한다. 다만, 기관장은 사안에 따라 그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부장검사 이외의 검사 또는 사무국장, 과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부장검사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기획담당 부장검사는 간사로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기획담당 부서 소속 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협의체의 참석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협의체를 둔 기관의 장은 각 협의체의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의 참석자 명단과 심의내용 및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