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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행정규칙 74290

예규현행소관 공소청공소청시행 2026-10-02발령 2026-10-02발령번호 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소청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소청 비상임 연구위원

공소청 본청에 공소청 비상임 연구위원(이하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

제3조

비상임 연구위원의 업무

비상임 연구위원은 공소청 본청 각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미나, 회의, 교육에 참석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제4조

자격 및 위촉

비상임 연구위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비상임 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비상임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무

비상임 연구위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소청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