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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반편성운영지침행정규칙 74277

예규현행소관 대검찰청법무부 › 대검찰청시행 2004-01-12발령 2004-01-12발령번호 352

본문1

1. 운영대상청 ○ 각 지검 · 지청

본문2

2. 수사지휘반 편성 ○ 반장 :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의 수사지휘당번검사가 수행 ○ 반원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적정인원 편성

본문3

3.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공휴일 및 공무원근무시간 외의 시간 ○ 재청근무

본문4

4. 임무 ○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 제1항 가호 각목에 기재된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업무 보조

본문5

5. 근무명령 ○ 근무명령 및 변경은 당직에관한규정을 준용 ○ 각 청의 실정에 따라 당직근무와 겸무명령 가능

본문6

6. 당직에 관한 규정 준용 ○ 근무개시 및 종료, 근무신고, 인계인수 등은 당직에관한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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