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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160864843"> </img>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160864843"> </img>
2.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