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① 「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
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3. 위 각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