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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행정규칙 74033

예규현행소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시행 2020-09-14발령 2020-09-14발령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명예연구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연구원이라 함은 질병관리청에서 일정기간 연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질병관리청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필요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

명예연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장 및 원장으로 재직한 자
2. 연구직 국장, 부장, 센터장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3. 연구직 과·실장, 팀장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4. 연구직(연구관 또는 연구사)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5.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 하고 있는 자
6.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질병관리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7. 기타 질병관리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위촉방법

청장은 명예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장, 부장,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

해촉

청장은 명예연구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 할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제6조

기능

명예연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참여할 수 있다.
1.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2. 조직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소집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

수당지급

명예연구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실 이용 등

명예연구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정보자료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