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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73947

고시현행소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시행 2020-09-14발령 2020-09-14발령번호 2020-2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대상 및 기준

생활보호비는 입원명령 실시 이전 일정기간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지원 금액

생활보호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다.

제4조

지원기간

생활보호비 지원기간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실제 입원 및 격리치료한 날로부터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이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생활보호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생활보호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 가구의 소득 변동 등으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보건소장은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의사소견서 등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제6조

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