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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행정규칙 73929

예규현행소관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시행 2020-09-14발령 2020-09-14발령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TF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TF의 설치 등

TF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내에 설치하며,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

TF 팀장

TF 팀장은 TF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며 청장이 질병관리청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

업무

TF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연구등록관리시스템 운영
2. 임상연구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원
3. 임상연구와 관련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4. 임상연구 수행지원 및 자원관리
5. 국내 유관기관 지원 및 협력

제6조

위촉연구원

청장은 TF 팀장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지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위촉연구원은 참여과제의 성과 및 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TF에 대한 사사(謝辭)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예산 등

TF 팀장은 TF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TF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TF 팀장이 정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