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22. 규제 재검토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