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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73733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0-09-01발령 2020-08-28발령번호 2020-13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해물품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3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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