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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73657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0-08-25발령 2020-08-25발령번호 2020-59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본방향
2.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일정 및 선정 규모
3. 그 밖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해 신청 내용을 검토할 경우 민간 전문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검토 결과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작성 시 후보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후보시설의 수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규모 이내로 한다.

제5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및 선정

① 관리위원회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후보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위원회로부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결과를 제출받고,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유효기간 및 관리

①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당시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선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8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