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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행정규칙 73653

예규현행소관 국립중앙극장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극장시행 2019-12-11발령 2019-12-11발령번호 25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을 위한 사례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사례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례종류와 지급액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사례종류와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사례지급액의조정

① 사례지급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무의 난이도와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금액의 2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단막 또는 장막의 부분에 한정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의 1/2 또는 1/3을 한도액으로 한다.

③ 본 공연이외의 재공연 및 순회공연시 수정에 따른 연출, 안무, 지휘, 출연자, 기타 사례에 대한 사례비는 본 공연 사례의 80% 범위내에서 국립중앙극장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별표 1 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외국예술인 및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타 분야 예술가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공연 시 사례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를 고려하여 극장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직·단원활동

① 각 단체의 단원이 본연의 임무 이외의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액의 50%를 한도액으로 한다.

② 무대예술부 직원의 대관공연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는 창작활동 세입액의 30%이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