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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행정규칙 73584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07-27발령 2020-07-27발령번호 2020-70

본문1

1. 인정내용 <img id="75215315"> </img>

본문2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본문3

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종목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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