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33.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종목의 전승기량, 전승역량 및 전승활동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