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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6호 택견)행정규칙 73582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07-29발령 2020-07-29발령번호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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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내용 <img id="7521577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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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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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사유 ㅇ 신종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