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행정규칙 73519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0-08-19발령 2020-08-19발령번호 2020-128

본문1

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본문2

「선박직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본문3

Ⅱ. 행정사항

본문4

1. 시행일

본문5

이 고시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문6

2. 재검토기한

본문7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