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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행정규칙 73114

고시현행소관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시행 2020-07-24발령 2020-07-24발령번호 20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교육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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