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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사경장)행정규칙 73090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07-20발령 2020-07-20발령번호 20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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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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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내용 <img id="7126742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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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일 및 인정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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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사경장은 사경의 필사, 변상도 제작 및 표지 장엄 세 분야에 능숙하고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장인으로, 전승가치가 높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 ㅇ 김경호는 사경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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