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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행정규칙 73079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0-07-10발령 2020-07-10발령번호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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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포항 호미반도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69번지 외 154필지 ㅇ 면적 : 1,44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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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20년 7월 10일 ㅇ 조성자 :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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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충족 및 기회 제공 ㅇ 동해안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가 가능한 해안형 산림복지단지 조성 ㅇ 동해안 지역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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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여타의 산림복지단지와 달리 산에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시각적·경관적 다양성 증대 ㅇ 해양 및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안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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