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상황실"이란 어업지도 등 종합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상황근무자"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매월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선안전관리정보시스템"(FIS)이란 선박에서 수신된 위치와 운항정보를 전자해도상에 표시해 선박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해안무선국"이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과 어업지도 등에 관한 무선통신을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
5.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라 한다)이란 동해어업관리단에 서버를 두고 지도선의 각종 정보보고의 공동활용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해양ㆍ재난사고"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남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에 적용되며,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지도선의 안전 및 어업지도 등 종합상황관리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보과에 종합상황실(이하 "해안무선국"을 포함한다)을 두어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운영을 위하여 상황근무자 중 상위직급자를 상황실장으로 지명해 소관사항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선 일일상황보고 및 종합적 상황관리
2. 각종 전문수발 및 종합정보시스템 전문관리
3. 위반어선 허가조회 및 수산사범 신원조회
4. 연근해 출어선 및 EEZ 외국어선 조업정보 수집ㆍ제공
5. 어선안전관리정보시스템(FIS) 운영
6. 해안무선국 운영
7. 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전파
8. 피랍ㆍ나포 및 해양ㆍ재난사고 계통보고 등 상황전파
9.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10. 기상특보 등 안전조업지도에 관한 정보제공
11. 그 밖의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도선 직원 개인해상조난위치발신장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① 종합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유지를 위하여 1조 2명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정보과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황근무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편성 시 근무책임자를 정해 운영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야간에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해안무선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해안무선국은 전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허용시간, 사용주파수, 통신방식 등 허가사항을 준수해 운용해야 한다.
2. 해안무선국의 운영은 상황근무자가 하되,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① 안전정보과장은 매월 상황근무자의 월간 근무계획을 편성해 근무명령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정보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상황근무자의 업무 인계인수는 근무개시 30분 전부터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인수해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① 상황근무자는 종합상황실에서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황근무자는「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업무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보안관리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① 종합상황실은 「남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종합상황실: 제한구역
2. 암호실: 통제구역
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 또는 통제해야 하고, 업무상 부득이 출입이 필요한 경우 상황근무책임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출입통제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종합상황실의 상황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선 일일종합상황보고
2. 우리어선 피랍 또는 외국어선 나포
3. 지도선의 조난어선 구조ㆍ예인 및 실종자 수색에 관한 상황
4. 지도선 충돌ㆍ좌초ㆍ화재 등 안전 및 인명사고
5. 어선 폭력ㆍ집단행동 등으로 단속공무원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
6. 그 밖의 긴급ㆍ비상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① 각 부서 및 지도선에서는 제13조제1호를 제외하고 각 호와 관련된 상황을 인지하거나 발생한 즉시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종합상황실에서는 계통을 통해 보고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 시 유관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주요상황은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한 후 종결 시까지 진행상황, 결과조치 등을 계속 파악 보고해야 하며, 상황을 통보받은 각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종합상황실로 통보해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상황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해 보고한다.
1. 정기보고는 지도선 활동상황을 접수받아 매일 작성하는 일일종합상황보고를 말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해 보고
2. 수시보고는 제13조제1호를 제외한 상황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해 보고ㆍ전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황보고는 제목ㆍ일시ㆍ장소ㆍ개요ㆍ피해상황ㆍ응급조치 등 수습상황과 향후조치계획 등을 포함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해 작성할 수 있다.
① 보고대상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고책임자는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책임자는 상황근무자로 한다.
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상황근무명령 변경부(별지 제1호서식)
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종합상황실 장비점검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제한ㆍ통제구역)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일일종합상황보고(별지 제5호서식)
6. 상황보고(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7. 주민등록정보 열람요청 및 확인대장(별지 제7호서식)
8. 범칙어선 검거통보서(별지 제8호서식)
9. 불법어업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불법어업신고 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
11. 무선통신업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
12. 그 밖의 상황운영에 필요한 사항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