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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행정규칙 72996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3-07-01발령 2023-06-27발령번호 2023-11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

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