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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는「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 함.
1.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는「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 함.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