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한수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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