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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39호 처용무)행정규칙 72788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06-26발령 2020-06-26발령번호 2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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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내용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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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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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정사유 ㅇ 한수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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