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3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1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