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전통예능 분야)행정규칙 72787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06-26발령 2020-06-26발령번호 2020-59

본문1

1. 인정내용 <img id="69051705"> </img>

본문2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본문3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1명은 20년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