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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72715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5-02-01발령 2025-01-24발령번호 2025-1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ㆍ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요건

아동ㆍ분만병원의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