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제18조,「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성과 우수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상의 우수성과 기준을 달성한 자를 말한다.
2. "조직발전 기여자"란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리, 연구개발·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축산생명환경부장 및 축산자원개발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자격요건①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선발인원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은「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6조
검증①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및 감사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
인사상 특전① 기획조정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 중 제6조에 따른 성과검증을 통과한 자를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및 특별승진임용예정자 결정은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
기본계획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성과 분야 및 기준
2. 그 밖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