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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행정규칙 72285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1-28발령 2026-01-28발령번호 2026-2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