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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행정규칙 72266

예규현행소관 국립고궁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 › 국립고궁박물관시행 2020-05-11발령 2020-05-11발령번호 1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박물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소속직원"이란 박물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 공무직이다.

② "연구활동"이란 박물관 소속직원의 직무분야와 관련한 논문 게재 및 학술행사(학회, 세미나, 워크숍, 박람회, 심포지엄 등) 참가·발표 등의 학술활동이다.

③ "연구활동비"란 논문 게재비·심사비, 외국어번역료, 학술행사 참가비·발표비·여비 등의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

제3조

연구활동 지원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제4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별도의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급 계획에는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의 취소

①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지원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지원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7조

기타

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