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img id="149013891"> </img>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