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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행정규칙 72114

훈령현행소관 통일부통일부시행 2026-04-01발령 2026-04-01발령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

적극행정 보호관의 역할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4.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비밀보호, 수당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수사 단계(기소 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사건 당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형사재판 단계(기소 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사건 당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 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외부 자문변호사 등
3. 정부법무공단(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 한정한다)

제8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과정에 필요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등에서의 지원 신청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후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5. 삭제

제15조

보고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 등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원의 취소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7조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변호사 등의 보수 등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무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중복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된 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