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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행정규칙 71919

훈령현행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대통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시행 2026-01-01발령 2025-12-16발령번호 326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