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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고시행정규칙 71859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0-04-23발령 2020-04-23발령번호 2020-93

본문1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본문2

2. 위탁 업무 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중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본문3

3. 위탁 기간 ㅇ 2020. 4. 10.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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