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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행정규칙 71693

공고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0-03-24발령 2020-03-18발령번호 20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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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