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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인사운영 기본지침행정규칙 71684

지침현행소관 산림항공본부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산림항공본부시행 2023-09-12발령 2023-09-12발령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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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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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신규자 채용 및 보직관리, 전입ㆍ전출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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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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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 근무로 인한 인사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효율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적 순환전보 실시
2.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3. 인사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4. 직무역량 및 리더십이 있는 자를 승진 및 전보시 우대하고, 전문역량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ㆍ경쟁력 확보
5.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절차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
6. 인사청탁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비위행위를 일삼은 자는 반드시 일벌백계의 문책성 인사 등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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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야별 인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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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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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급 이하 승진

본문8

o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업무역량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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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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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보시 고려사항

본문11

o 연고지ㆍ본인희망ㆍ직무능력ㆍ현부서 임용일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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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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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성 확보 등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3년, 유사직위로의 전보의 경우 2년)을 준수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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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고지가 경합되는 경우 근무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며 순차적으로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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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 기관(본부 및 각 관리소)에서는 연속하여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임용일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한 직원은 전보대상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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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 직위해제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본부의 경우 과 간 전보는 하나의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타 기관에 정원이 없는 경우 등 전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5년을 초과하여 전보대상자가 된 직위는 전보인사 전, 사전에 공지하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며, 타 직위 근무자 중 전보대상 직위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은 우선 고려함 - 격무ㆍ기피 부서(대점검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고려함 - 대점검팀의 인원은 대점검 정비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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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고가 아닌 직원이 비선호 기관 또는 핵심직위로 전보된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 기관으로 우선 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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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호 기관 : 울진ㆍ제주산림항공관리소 - 핵심 직위 : 항공안전과 운항품질팀(FOQA) 평가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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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과평가 우수자 또는 업무역량이 뛰어난 직원은 핵심ㆍ희망 직위에 우선 배치하고, 미흡자는 핵심직위로의 전보제한 및 적합 직위 재배치

본문20

⑥ 정기인사 또는 전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전보희망부서를 신청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

본문21

⑦ 비위행위자 또는 징계 처분된 자는 전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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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종사ㆍ정비사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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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종사와 정비사의 신규채용은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실기(구술)평가 순으로 진행함

본문24

- 각 단계별 평가위원은 인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연속하여 2회 이상 동일한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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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면, 그 위촉된 시점부터 당해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평가위원은 내부 직원과 접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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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공무원 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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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 임용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연고지나 연고지와 가까운 기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배치

본문28

②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나 부서의 선임자로 멘토를 지정하여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공직적응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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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ㆍ부서장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면담을 통하여 공직적응을 격려하고 개인역량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직무교육, 워크숍ㆍ토론회ㆍ각종행사 참석 등)를 부여하는 한편, 신규 임용자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함

본문30

※ 신규 임용자의 인사고충은 소속기관장 또는 멘토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본부 인사담당과 상담

본문31

5. 전입ㆍ전출

본문32

가. 전입ㆍ전출 원칙

본문33

① 타부처ㆍ지자체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 상호간 1:1 교류를 원칙으로 함. 이 경우 직렬 및 계급이 같아야 함

본문34

※ 개인의 적성과 소질개발,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고충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일터"를 통한 수시인사교류 시행

본문35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일방적인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출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전출을 허용

본문36

※ 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타 부처 및 지자체로의 전출 5년간 제한

본문37

나. 심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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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1 교류 : 교류희망 수요가 있을 경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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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방전출 : 연 1회(매년 12월)

본문40

※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출대상 기관으로부터 11월 30일 까지 전출동의 요청서가 접수되어야 함.(다만, 7급 이하의 행정ㆍ임업직렬 외에는 수시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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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출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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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항공지원과장(위원장), 팀장급 1인, 인사담당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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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 일반직 인사담당 주무관

본문44

- 기능 : 소속 공무원 전출희망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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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로연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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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이 1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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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이상 : 1년 - 6급 이하 : 6개월

본문48

②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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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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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휴직 또는 전출을 원하는 사람은 휴직원 제출 또는 전출동의문서가 접수되기 1개월 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문51

o 이 지침은 문서 시행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