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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목적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소음ㆍ진동관리법」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3. 측정지점 ○ 측정지점 분류 - 측정목적별 <img id="166874353"> </img> ○ 실시간 자동측정 지점 : 574개 지점[환경 486(IoT 자동 400, 정밀자동 86), 항공기 88] - (목적) 정밀한 측정을 통해 소음의 변화양상 등을 상시 측정하여 소음 발생을 점검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
- 환경소음 IoT 자동 측정지점 <img id="166874817"> </img> - 환경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img id="166874831"> </img> ※ 환경소음에 대한 정밀자동측정은 도로변 위주 배치 - 항공기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img id="166874593"> </img> ○ 측정망 종류별 지점 세부현황 : [별표] 참조 ○ 측정망 종류별 지도상 위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참조
4.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게재 나. 측정자료의 활용 ○ 전국적인 소음ㆍ진동 현황을 파악하여 소음ㆍ진동 피해예방 등 소음ㆍ진동관리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소음ㆍ진동 피해 유형, 발생원 관리 등 다양한 소음ㆍ진동 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