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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행정규칙 71648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03-27발령 2020-03-27발령번호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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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명예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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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내용 <img id="6063089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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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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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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