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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실천과제행정규칙 70871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0-02-18발령 2020-02-12발령번호 2020-14

본문1

Ⅰ. 청정생산기술 : [별표 1]

본문2

Ⅱ.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 [별표 2]

본문3

Ⅲ.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 [별표 3]

본문4

※ 청정생산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금을 출연 지원하고, 조세감면대상청정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정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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