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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74호「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문화재구역 조정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형도면 정정 고시행정규칙 70851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0-02-06발령 2020-01-31발령번호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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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74호「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문화재구역 조정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지형도면 정정 고시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