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전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 발전용 원자로 및 다목적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시설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ㆍ원전연료 등을 공급하거나, 원자력발전의 기획ㆍ연구개발ㆍ설계ㆍ건설ㆍ제작ㆍ시운전ㆍ운영ㆍ정비ㆍ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전수출촉진기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원전수출사업자"란 직접 또는 해외의 현지 법인 및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른 사업자에 투자하여 원전수출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국내의 원전수출사업자가 외국에 설립하는 법인 및 해외의 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한국전력공사사장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사장
4. 한전KPS주식회사사장,
5.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사장
6. 한국수출입은행장
7.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8.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의 대표
9. 그 밖에 원자력발전 또는 관련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협의회에는 금융지원, 인증지원 등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 원전수출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을 간사로 두되,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협력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2. 원전수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원전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에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원전수출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기획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위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이 된다.
④ 위원은 원자력발전 또는 관련산업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단체의 임원 및 계약, 회계, 법률, 국제관계 분야 등 전문가 중에서 기획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획위에 사업개발분과와 기업지원분과를 두며, 기획위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기획위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원전수출진흥사업의 기획 및 조정
2. 원전수출진흥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3.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역할 및 협업
4.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국제협력 및 재외공관과의 협업
5. 그 밖에 원전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획위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3조제4항의 기관은 기획위의 원활한 검토와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하도록 한다.
③ 기획위는 원전수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알리거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은 해당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의 내용, 방향,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라 권고사항에 구속되거나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기획위 위원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그 직을 그만두거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같다.
③ 기획위 위원이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할 안건과 관련하여 회피, 기피 및 제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은 기획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기획위 위원장은 해당 사항을 인지하거나 제3조제4항의 기관으로부터 위원의 회피, 기피 및 제척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검토 및 자문에서 제척시킬 수 있다.
④ 기획위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전수출촉진기관의 지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원전시장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 공유
2. 국가별 원전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
3.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4.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 원전수출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6. 그 밖에 원전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정보ㆍ자료를 원전수출사업자 등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항 각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원전수출사업자는 원전수출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원전수출사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원전수출사업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들을 상호 연계하여 원전수출사업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와 원전수출사업자의 제품ㆍ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각종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전수출 사업자들의 생산품목 및 보유기술, 인증 현황 등을 포함한 원전수출사업자 소개서 등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49조제12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제6호 및 다른 관련 법령의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원전수출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개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