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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행정규칙 70728

고시현행소관 금융위원회국무총리 › 금융위원회시행 2022-02-10발령 2022-02-04발령번호 2022-4

본문1

1. 목적

본문2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3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본문4

가. 보험회사는 "2021년말 현행추정가정에 따라 산출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현행추정에 의해 산출된 평가금액에서 평가대상 준비금 중 기존 추가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보다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추가적립액"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본문5

나. 동 적립기준은 2021년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