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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행정규칙 70641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0-01-16발령 2020-01-15발령번호 2020-62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