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나. 대상시설 : 경상북도 경주시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 1.10 ~ ’35.12.31
마. 수질기준
< 동해남부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img id="55735103"> </img>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