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행정규칙 70525

예규현행소관 국립남도국악원문화체육관광부 › 국립남도국악원시행 2020-12-21발령 2020-12-21발령번호 5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 (이하 "남도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남도 국악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

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② 남도국악원장이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 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가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은 남도국악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