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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행정규칙 70499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시행 2021-03-05발령 2021-03-05발령번호 2021-8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른다.

제3조

참여기관

한국산 감(Diospyros kaki Thunb,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생과실(이하 "감 생과실"이라 한다) 베트남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부(이하"PPD"라 한다)

제4조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감 생과실과 관련하여 베트남측 우려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균점무늬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2. 검은별무늬병(Fusicladium levieri)
3. 과일부패병(Pestalotia diospyri)
4. 벗초파리(Drosophila suzukii)
5.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
6. 산호세깍지벌레(Diaspidiotus perniciosus)
7. 굴깍지벌레(Lepidosaphes conchiformis)
8. 긴솜깍지벌레붙이(Phenacoccus aceris)
9.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베트남으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9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출선과장, 참여농가 및 소독시설 목록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에 PPD에 제공되어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

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베트남으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수출선과장은 깍지벌레 등 병해충 제거를 위한 에어컴프레셔를 구비하여야 함
2. 수출선과장은 선과 후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제7조

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베트남으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별표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고, 재배지 방제기록부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PPD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병해충 방제기록부를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 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서식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 재배지검역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독처리

① 다음 각 호의 해충이 검출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감 생과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독처리 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다.

1. Drosophila suzukii : 저온처리(0℃이하, 10일 이상) 또는 MB 훈증처리
2. Grapholita molesta : 저온처리(0℃이하, 40일 이상) 또는 MB 훈증처리
3. Stathmopoda masinissa : MB 훈증처리

② MB 훈증처리는 과육 온도 15℃의 대기압 상태에서 48g/㎥으로 2시간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용적률은 훈증상 용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소독처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고시를 준수하여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11조

선과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및 제12조(선과)에 따라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이 선과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은 APQA 식물검역관 감독하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포장 전 2회 이상(1차: 선과장 입고 전, 2차: 선별라인) 선별되어야 한다.

③ 선별이 완료된 감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저온창고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을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 외부에는 ‘베트남 수출용(For Vietnam)’이라는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2.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③ 수출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3조

수출검역

① 베트남으로 감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을 준수하여 감 생과실 수출화물에 대해 2%의 샘플을 채취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서 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동 감 생과실 화물은 베트남 수입검역 요건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처리되었음." ("The consignment of fresh persimmon/sweet persimmon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ersimmon (Diospyros kaki Thunb.)/sweet persimmon fruits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Mak.) from Korea into Vietnam")

⑤ 제4조의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무발생 재배지에서 생산된 화물인 경우, 참여농가명 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소독처리(저온처리 또는 MB훈증처리)를 실시한 화물인 경우, 해당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입검역

① 베트남 수출용 감 생과실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PPD 식물검역관은 베트남측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수입 검역을 실시한다.

② 수입검역 중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베트남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리된다.

제15조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6조

합동검역 및 요건 재검토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PPD는 합동검역 및 검역요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