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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행정규칙 70483

고시현행소관 국립환경과학원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시행 2026-07-27발령 2026-07-27발령번호 2026-3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사방법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평가방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