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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행정규칙 70354

고시현행소관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20-03-01발령 2020-01-02발령번호 2020-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부산광역시장

제3조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